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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 교육 안내

안전 교육 안내

공연법에 따른 공연자 안전교육 온라인 수강 안내

1. 공연법 제11조의4,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장운영자 등은 공연자 안전교육을 공연 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. (공연자 = 출연자, 스태프, 작업자 등)

2. 공연장안전지원센터는 공연법에 따른 공연자 안전교육의 부담을 줄이고자 사이버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 중에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.

- 공연자 안전교육(1시간 중) 55분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 마련
⇨ 나머지 5분은 이용하시는 공연장에서 개별적으로 안전교육 실시 필수

- 공연자과정(출연자편, 스태프 및 작업자편) 중 직무에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이수

-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 발급
⇨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, 유효기간 동안 모든 공연장에서 활용 가능

※ 사이버 아카데미 이용 방법
① <safety.kbrainc.com>으로 이동
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
③ 로그인 후 공연자과정 중 직무에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
⇨ 수강신청 후 1개월 이내 수강 완료 요망
④ ‘확인증 출력’에서 수료증 출력 후 담당자에게 제출

3. 공연 대관단체는 스탭미팅 시 수료증을 지참하여 무대감독에게 제출